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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위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순천시 C 아파트 104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2. 경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동부 화재보험 무배당 프로 미 라이프 웰스 플러스 저축보험을 해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D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125만 원을 교부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경까지 매월 총 8회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 내역서 보험증권, 해지 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 1부, 손비처리용 납입 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 받게 된 경위 및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위 등을 살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2. 경 피해자 D가 매달 보험료 1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동부 화재보험 무배당 프로 미 라이프 웰스 플러스 저축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후 2014. 9. 22. 순천시 조례 동 동부 화재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보험을 해지한 후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1) 피해자 D의 법정 진술 및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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