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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1 2014고단4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국내 및 해외 스포츠경기(야구, 축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결과에 1,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일명 ‘스포츠 토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D)를 개설하여 회원모집, 운영,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입금된 도박자금을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인출 및 송금하고,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홍보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회원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3. 8. 26.경부터 2014. 2. 18.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자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를 개설한 후 사이트 주소를 ’E, F' 등으로 수시로 변경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배팅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로 172,246,118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4, 9항 기재 총 5개의 계좌로 합계 1,226,274,475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재물을 걸고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그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라 당첨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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