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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0: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 소재 금강제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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