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1고단3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127]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E, F과 공모하여, 2010. 2. 26. 19: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삼성빌딩 앞 도로에서, G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H가 운전하는 I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사실은 위 택시에 D, E, F이 동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교통사고로 택시의 동승자 D, E, F이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 보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J, K, L, M과 공모하여, 2010. 4. 16. 17: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용지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J는 N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O 트라제XG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낸 것이고, 피고인 B, 동승자인 K, L, M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교통사고로 O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 B, 동승자인 K, L, M이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15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단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비고란의 ‘피고인 B’는 ‘J’의 오기이다)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127]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