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8가합58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시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 는 태양광 발전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이하 피고 회사와 피고 E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 한다), 반소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 지배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 및 반소피고들 사이의 약정 체결 경위 등 1) 원고 회사와 반소피고 C은 2018. 3. 27. G으로부터 홍천군 H(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8. 7. 9. 원고 회사, 반소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태양광등 IT 복합 청정 에너지 조성사업, 영농융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회사, “을”은 B, “병”은 C, “정”은 원고 회사를 치징한다). 제4조(“갑”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가등기 양도 토지매매계약의 승계 등)

1. ① “갑”은 본 사업부지에 대한 이 사건 종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병”, “정”의 모든 권리의무의 지위를 승계하며, “병”, “정”이 본 사업부지의 매도인인 G에게 기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인 2억 원(2018. 3. 27. 5,000만 원, 2018. 3. 28. 1억 5,000만 원)을 “병”, “정”에게 지급하고, “병”, “정”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기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