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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1 2018가단5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3,333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0.부터 2019. 11.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이 2008. 10. 17. 이전에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2010. 11. 10.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가 C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이 2008. 10. 17. 이전에 피고에게 합계 55,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0. 11. 1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와 그 자녀들인 D, E, F이 위 C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중 원고의 상속분인 18,333,333원(= 55,000,000원 × 1/3,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나머지 36,666,667원(= 55,000,000원 - 18,333,333원) 상당의 채권도 상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36,666,667원 상당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8년경 C 내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거나 원리금을 감면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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