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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9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957』 피고인은 2017. 4. 29. 18:4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이 음식 주문을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5 장, 주민등록증 1 장, 손지갑 1개, 현금 8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여성용 숄더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76』 피고인은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F 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같은 달 21.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같은 달 28. 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7 고단 35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일일 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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