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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2.18 2014가합102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050,121원, 원고 B, C, D에게 각 26,366,7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6. 01:19경 밀양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외 I, J, K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망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망인이 피고의 얼굴 부분을 때리자 옆에 있던 일행들이 망인과 피고를 말리면서 위 호프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때 피고가 위 호프집 밖으로 먼저 나오고, 이어 망인이 위 호프집 밖으로 나온 후 위 두 사람은 위 호프집 앞에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러던 중 피고는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이로 인하여 망인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었다.

나. 망인은 위 상해를 입고 일행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L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6. 21. 13:38경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일련의 경위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5. 4. 10.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고합50호),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노144호] 역시 2015. 11. 11. 피고에 대한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5도18075호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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