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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63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1. B은 1/1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2. C은 3/44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원고가 자신이 1/4을 갖고 나머지 3/4을 피고들의 선조인 AA, AB, AC에게 1/4지분씩 등기하게 하여 이를 명의신탁한 사실, ② 원고는 1991. 10. 18.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0가단6506호 사건과 이후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91나11299), 상고심(대법원 92다47441) 사건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받았으나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농지법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곤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둔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사실, ③ 그 후 AA, AB, AC는 각 사망하여 그 후손인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을 상속한 사실, ④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의사 표시가 담긴 2018. 9. 2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최종적으로 2018. 10. 19. 송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2018.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최종 송달된 날인 2018. 10.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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