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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74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8. 7. 07:30경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E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일을 마친 것을 알고 피고인의 친구인 F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G모텔 505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를 침대에 눕히고 난 뒤 옷을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D야, 잠깐만 있어봐.”라고 하며 침대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나한테 실수하지마라”라고 하면서 완강히 반항하며 객실 밖으로 도망을 가버려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1.경부터 2012. 8. 7.까지 부산 부산진구 C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할 여성 7명을 모집하여, 위 여성들을 피고인 소유 카니발 차량 및 위 F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지역 일대의 주점 업주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보내주어 속칭 ‘도우미’ 일을 하도록 하고, 주점 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만 원을 알선비로 받아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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