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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5202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호증(E 분양계약서)은 원본이 아니며, 주소, 원고 B의 한문 서명,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원고 B의 필적이 아니어서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① 피고들은 2016. 11. 25. 제2차 변론기일에 을 제1호증의 원본을 제시하였다.

② 을 제1호증에 기재된 원고 B의 서명의 자필 여부에 관한 감정을 시행한 G은 일부 차이점은 있으나, 필획 조형미 구성과 개인 필력 수준 등에서 유사 특징이 고루 관찰되는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③ 증인 F은 원고 B이 2006. 1. 2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사무실에서 직접 서명하고 무인하는 것을 보았으며, 을 제1호증이 그 과정에서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사본이라고 증언하였다.

2. 기초사실

가. E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B은 2006. 1. 25. 피고 C로부터 서울 서초구 E건물 C동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20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C에 계약금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 2. 3. 1차 중도금으로 1,200,000,000원, 2006. 4. 25. 2차 중도금으로 4,000,000,000억 원, 2006. 7. 25. 잔금 5,6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커튼의 설치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뒤, 2006. 3. 초순경 피고 C는 이 사건 주택에 커튼을 설치하고 2006. 4. 중순경 원고 B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계약해제통보서의 교부 원고 B은 2006. 5. 10.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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