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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나20060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2 내지 3쪽 사이의 “1.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부분에 아래 판단을 추가한다.

1. 을 4호증의 진정 성립 여부 원고들은, 피고들이 다른 서류에 날인된 원고 B의 지문 영상을 을 4호증에 컴퓨터로 합성하고, 임의로 위 원고의 한자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원고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을 4호증을 위조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27호증,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촉탁 각 회신결과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당심 감정인 J는 을 4호증에 날인된 지문이 원고 B의 지문과 동일하고, 거기에 기재된 원고 B의 한자 이름과 서명이 원고 B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심 증인 F은 원고 B이 2006. 1. 2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사무실에서 직접 서명하고 무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2488)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8245)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 4호증의 기재와 같이 2006. 1. 25.자로 E건물 C동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1차 중도금 1,200,000,000원을 2006. 2. 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원고

B은 피고 D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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