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편도 1차로의 하상도로를 용암동 쪽에서 청주대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좁은 하상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 부분에 부딪히게 한 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2014. 4. 5. 07:53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