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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나184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D(이륜차량,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9. 5. 13. 11:10경 장소 부천시 E(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편도 3차로 도로인 이 사건 사고장소 우측에서 진입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진행하려던 상황에서 원고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며 피고차량을 충격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9,345,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5. 29.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횡단한 피고차량이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일방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80:20으로 봄이 타당하다.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를 거쳐 적색 신호로 변경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위반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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