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8. 6. B(1966년생, 피고의 언니)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의 수익자로 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08. 8. 28. 피고와 위 보험의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질병입원비로 1일 3만 원, 일반상해 임시생활비로 1일 2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2008. 9. 23. 피고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의 수익자로 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당뇨질병질환 등 16대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1일 7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B는 2008. 9. 23.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다는 이유로 2008. 9. 23.부터 2008. 10. 27.까지 35일 동안 L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2.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8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44,945,099원(=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6,680,141원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8,264,95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B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체결 내역 순번 보험회사 계약자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 (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동양생명 M 2005. 8. 25. 수호천사다이렉트여자만세보험 26,200 20,000 18,960,000 2 AIA생명 B 2005. 8. 7. 꼭하나의료보험3형 28,400 20,000 42,630,000 3 삼성생명 B 2007.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