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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4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 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3개월 정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0명을 넘고, 총 편취금액이 1,300만 원을 초과 함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 실 형 전과만 4회) 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1 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기 시작한 점, ④ 피고인은 주로 도박자금 등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거듭 된 실형 선고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거나 성실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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