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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7121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8,956,851원 및 위 금원 중 18,370,918원에 대한 2013. 10.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F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경주시 G 일대 765,84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 F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1994. 10. 28. 설립되어 1996. 8. 2. 경주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며, 원고는 종합레저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5. 20. 소외 조합을 대표한 소외 조합의 전 조합장 망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기간을 계약일로부터 4년으로 한 사업시행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소외 조합은 2005. 9. 2. 주식회사 우리승문레져와 사이에 주식회사 우리승문레져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수탁받아 시행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4. 19. 원고에게 ‘원고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 등을 태만히 하고 소외 조합이 요구한 사업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I조경 등과 굴취 등 공사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19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4. 24. 소외 조합에게 소외 조합의 위 계약해제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라.

그 무렵 소외 조합의 전 조합장 망 H은 2006. 5. 25. 소외 조합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영수증 一金 : 3억 4천 2백 만 원정 (\ 342,000,000)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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