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43』 피고인은 2012. 7. 16.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지하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① 2억원을 차용해 주면 2012. 9. 28.까지 상환한다. ② 2012. 11. 30.까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인 경기도 하남시 C 제956호를 위 날짜의 시세대로 내가 매입을 하겠다. ③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111-102호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④ 5년 이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금 이억 원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날짜에 차용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채무 7,000만 원이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② 2012. 11. 30.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을 매입하거나 ③ 피해자의 주거지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④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453』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시 서초구 G, 412호 H법률사무소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J와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시켜 준다는 취지의 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개인회생이 가능하려면 우선 회생이 필요할 만큼 개인채무를 늘려야 한다.
먼저 대상자 명의의 계좌 잔고가 줄어들어야 하고, 그 후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채가 증가해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계좌의 잔고가 전혀 없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현금서비스를 받고 대부업체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과정을 순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