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5:00 경 인천 중구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 빌딩 지하 1 층 주차장" 내까지 약 4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차장 내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미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E이 “ 접촉사고가 있는데 상대차량이 음주 운전을 했다 ”라고 112 신고 하였고,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순경 H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고,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감지되었으며, 피고인이 당일 아침 막걸리를 1 병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말하여 같은 날 14:45 경부터 15:15 경까지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 음주 측정 시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라고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 I의 각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1. 블랙 박스 영상 CD 증거 목록 상 표제는 ‘ 블랙 박스 영상 CD'이나,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다.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