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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8. 17. 선고 2011구합1574 판결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594 (2010.11.11)

제목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거주지와 토지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토지 취득 당시 60세가 넘은 원고가 상시 경작이나 재배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제3자가 논농사 직불금을 부당수령 하였다고 관계관청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1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7.13.

판결선고

2011.8.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76,569,6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년경부터 ○○시 ○○읍 ○○리 000에서 남편인 이AA과 함께 거주 하여 왔는데, 2000. 2. 19. △△시 △△면 △△리 000 답 3,972㎡(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12. 22. 성BB에게 양도하였다.

나. (1) 원고는 2009.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금 174,000,000원, 취득가액을 금 51,911,602원으로 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금 20,627,334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금 76,569,611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2. 이의신청을 거쳐, 2010. 7. 2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 ○○읍 ○○리에서 1968년경부터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 2, 3년 동안만 남편 이AA, 아들 이BB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2, 3, 7, 8, 1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이AA에 대하여 2001. 3.21.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이AA이 그 거주지인 ○○시 ○○읍 ○○리 일대에 같은 리 000 전 922㎡, 152-2 답 3,736㎡를 비롯한 총 8필지 면적 합계 9,119㎡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그 중 7필지 면적 합계 8,335㎡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AA은 2001년부터 ○○농협에서 비료나 농약을 구매하여 온 사실,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의 거리는 32km가 넘어 자동차로 50분가량 소요되는 사실, 한편 △△시 △△면 □□리 000에 거주하는 정CC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 내지 2008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논농사 직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2010. 3. 17. △△시에 정CC이 위 논농사 직불금을 부당수령 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AA이 ○○농협에서 구매한 농업용 물품은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7필지 농지들을 경작하면서 소비하기 위하여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60세가 넘은 원고가 상시 경작이나 재배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논농사 직불금은 2005년 내지 2008년 당시 시행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상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급 대상인데(제5조, 제6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논농사 직불금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정CC이 신청하여 장기간 수령하여 왔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정CC이 논농사 직불금을 부당수령 하였다고 관계 관청에 신고한 점,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가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증인 이DD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방해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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