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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3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8:00 ~09 :00 경 광주 남구 C 건물 A 동 201호 앞에서 D을 통해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에게 “ 뭐 가져올 거 있으니 잠깐 들어와 있으라.

”라고 말하여 술을 많이 마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신발장 앞에 걸터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올리고 피고인의 몸통과 허벅지 부위로 피해자를 내리누르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술 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광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고소장

1. 감정 의뢰 회보, 피해자가 F에게 전화한 내역

1. 소견서

1. 피해자의 D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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