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0:0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 여, 5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D으로부터 피해자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꺼 내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만져 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0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동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8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 제 1 항 단서, 제 38조의 2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