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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1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4:2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 입구 쪽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 피해자 D( 여, 가명, 20세) 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에 재차 손을 올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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