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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5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11:02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옆 수박 판매 트럭 앞에서 선거 관련 홍보를 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가명 )으로부터 명함을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쳐다보자 “ 왜 신고하게 왜 성희롱인가 뭔 가 그 걸로 신고하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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