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공과금 등의 금전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반소로서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 금전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본소에 관한 부분 중 건물 인도청구 부분에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20. 7. 2.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항소취지 제3항의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6. 30.자 항소일부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본소청구 중 건물인도 부분에 대한 항소만을 취하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