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18328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C지역주택조합, E, F, G, H은...

이유

피고 D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9353 판결 참조). 그리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 주식회사와 피고 C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D지역주택조합 등이 작성한 합의계약서에는 피고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 G이, 같은 조합의 이사로 피고 E, H, 소외 J이, 같은 조합의 총무로 피고 F이 각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D지역주택조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