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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08 2017가단70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매수하여 2017. 11. 2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7. 1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그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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