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03동 601호(C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 D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동대문시장에 있는 노점에서 구매한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589405호)인 까르띠에(CARTIER) 제품을 무단복제한 위조 까르띠에 팔찌 1개(정품시가 1,860,000원)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상표법위반(양도)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무단복제된 까르띠에 팔찌 등 177점(정품시가 128,529,407원)의 복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601호에서, 판매하기 위해 동대문시장에 있는 노점에서 구매한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인 버버리(BERBURRY) 제품을 무단복제한 코트 1개를 비롯하여 별지 상표법위반(소지) 물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복제품 7점(정품시가 11,208,360원)을 보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매상품 주문내역 및 배송현황 내역, 진품감정 의뢰 및 회신내역, 상표등록원부 및 감정서, 감정서 회신공문,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