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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7 2016가합5263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482,084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2.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3. 3. 8. C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D 대 373.2㎡ 및 E 대 373.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이 사건 토지 지상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5. 5. 30.까지, 월 차임 16,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4.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해오다가 2014. 1. 6. C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40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30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C에게 3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다.

3) 원고는 위 3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차687호로 C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여 위 명령은 2015. 12. 4. 확정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의 발생 1) C은 2013. 12. 6.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할 부분 : 이 사건 건물 전체 보증금 : 600,000,000원 차임 : 21,000,000원(매월 7일 선불 지금) 임대차 기간 : 2014. 1. 7.부터 2016. 1. 6.까지 특약사항

2. 수리비용 30만원 이하는 임차인이 수리하고, 30만원 초과 시 임대인이 수리해주기로 함.3. 대구 달서구 F 토지는 주차장으로 건물주 임대인이 책임지고 임차해주기로 함 주차장임대비용은 본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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