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4 2018가단30036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8. 6.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2. 12. 3. C에게 2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4. 2.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처 D이 있었다.

원고와 D은 2014. 4. 2. C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돈을 투자하여 더 큰 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C은 2012. 8. 6.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보관시켰다.

그 후, C의 처 D과 자녀인 원고가 2012. 12. 1. 이를 알고서 반대하였고, C은 2012. 12. 2. 피고에게 위 3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80,000,000원은 이미 사용하였으니 나중에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반환하겠다고 하며, 220,000,000원만 반환하였다.

C은 사망하였고, 피고에 대한 보관금반환채권은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관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피고의 큰아버지이며, 피고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C의 집에서 양자로 살았다.

C은 피고를 친아들과 마찬가지로 여겼으며, 집안의 대소사를 장손인 피고와 상의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2012. 8. 6.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원고가 C을 폭행하는 등 거칠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80,000,000원만 증여받기로 하고, 나머지 220,000,000원은 C에게 돌려주었다.

결국 위 80,000,000원은 피고가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