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부터 2014. 4. 15.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건물 7층 3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화장품방문판매 경리총무사원으로서 위 영업점의 자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 15. 위 사무실에서 위 영업점의 수입 및 운영자금 계좌인 피해자 E 명의의 농협계좌(G)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4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384,805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와 같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출납부 사본
1. 수사보고(증거제출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G E),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H E)
1.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합계 51,384,805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 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