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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6고단3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7:11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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