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9 2019고정4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9:45경 경기도 시흥시 B아파트 C동 옆 인도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며 걸어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단에서 맞은 적은 없고 아파트 밖 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때리고 발로 차 자신도 피고인을 때렸고, 그 뒤 또다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때렸으며, 당시 술에 많이 취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인 사실은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앞장 서 가다가 뒤에서 소리가 나 뒤돌아 보니 아파트에서 도로로 나오는 계단 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말리면서 떼어놓았고 그 때 피고인에게 멍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