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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9노74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검사(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6,600,000원 추징, 가납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등 참조). 2)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상해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등 참조). 3) 상해진단서가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그 진술을 근거로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2760 판결 참조 . 나.

피해자 Q가 받은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를 때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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