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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1:50경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역사거리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양천향교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9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포터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고는 피해자를 전방으로 약 2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선형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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