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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레커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5. 12:00경 위 레커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32 증미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나이아가라 호텔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레커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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