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점유자로서, 2008. 3. 25.경부터 2009. 9. 2.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폐차장 차량보관소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포터차량’이라 한다)의 폐차의뢰를 받고 폐차장에 입고를 해 주었을 뿐 이 사건 포터차량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포터차량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폐차를 의뢰받아 이 사건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E폐차장에 입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이 사건 포터차량에 압류가 많아서 폐차를 못 시키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주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를 의뢰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포터차량을 E폐차장에 입고시켰으나 바로 폐차가 되지 않았고, 그 후 E 주식회사는 2008. 10. 28.과 2008. 11. 3. 및 2008. 11. 17. 3차례에 걸쳐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포터차량이 폐차의뢰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니 폐차를 완료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통보서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으로부터 폐차의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포터 차량의 점유자로 포터차량을 무단방치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