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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549994
상환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8. 8. 24. “원고가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금, 선수금, 지급보증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보증하며 피고 B의 부동산 및 동산에 담보를 설정한다. 이때, 담보 대상 물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농수축산물 유통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 구매,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농수축산물 유통계약’과 ‘물품 구매, 판매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4조 : 합의내용 (1) 피고 B의 요청으로 2018. 8. 24. 체결한 “농수축산물 유통 계약”에 근거하여 농가 계약재배 물품대금 지급용으로 원고는 6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다.

원고로부터 받은 자금을 피고 B은 계약재배, 물품구매 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속하며,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3) 피고 B은 원고의 물품에 대하여 재배, 수확, 운송, 기타 관리 및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물품대금과 이익금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5)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6억 원에 대한 이익금을 20%로 확약하며, 판매 매출발생시 원고의 물품대금은 G조합으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대금은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다.

이때 발생하는 H조합 거래 수수료는 피고 B이 부담한다.

(8) 피고 B은 본 계약의 물품대금 6억 원과 수익금 20%(1억 2,000만 원)를 2018. 11. 30. 이전까지 원고에게 상환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6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8.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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