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5.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11. 16.부터 2015. 5. 12.까지 사이에 요부염좌, 혈소판감소증, 담낭염 등으로 총 2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6,180,09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인 2010. 5. 7.부터 2017. 7. 18.까지 사이에 별지 3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총 3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상해(재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8건이며(그 중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6건), 위 8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합계 523,434원 상당이다. 2) 피고는 2010. 11. 16.부터 2017. 11. 27.까지 사이에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0,450,122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익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