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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0626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10. 23.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E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양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E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고, 원고 앞으로의 명의개서절차가 완료되어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D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다. C은 2015.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후 2016. 1. 13.경 D에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고, 그에 대하여 D이 이를 승인하여 원고를 정당한 주주로 명의개서를 마쳤고, 변경된 주주명부가 각종 대출기관 및 세무서 등에 제출까지 된 상태이다. 2) 명의개서 이후 세무서 등에 신고까지 하였다고 한다면 일응 확정일자 있는 승낙에 준하여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3) 설령, 확정일자 있는 승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식양수는 양도인인 C의 배임행위에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 진 것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적법한 주주권자는 원고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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