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7,026,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D 답 656평을 소외 E이 사정을 받았는데, 위 토지는 C 답 130평과 F 답 526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C 답 130평은 1958. 2. 12. “도로”로 지적복구되었다.
나. 이후 구리시 G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위 C 도로 430㎡(130평에서 단위환산)는 1987. 6. 15. 소외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1990. 7. 18. 같은 번지 도로 304㎡, I 대 47㎡ 및 J 대 79㎡로 분할되었고, 위 C 도로 304㎡는 1991. 5. 4. 같은 번지 도로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K 대 22㎡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1913년 당시의 지적원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D 답 656평 상단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38. 12. 1. 조선도로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하여 경기도 지방도 제46호(의정부-금곡)선으로 지정고시되었다.
3) 이후 1978. 5. 28. 경기도고시 L로 위 지방도 중 이 사건 토지 구간에 대하여 구리도시계획 소로 3류 64호선 노폭 6m, 연장 490m로 변경결정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위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3. 4. 18.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각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이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