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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429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관계 피고 회사는 김천시 C 대 2,638㎡ 지상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3. 12. 26. D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건축주인 피고 B는 2004. 4. 5. E회사을 운영하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43억 7,300만 원, 공사기간은 2004. 4. 10.부터 2004. 8. 30.까지로 각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F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층 103호 내지 108호, 2층 203호 내지 209호, 5층 5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F가 2004. 9.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04. 10. 21. 위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 회사는 D의 주선으로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4. 11.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3억 7,3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면서 위 공사대금에 D 및 G에 대한 분양비용 및 수수료(이하 ‘분양대행수수료 등’이라 한다)로 산정한 2억 7,300만 원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위 공사대금의 지급은 F와의 공사계약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4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05. 5. 19.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설계도면상의 103호는 103호, 111호, 112호로, 원래 설계도면상의 104호는 113호로, 원래 설계도면상의 105호는 104호, 114호, 115호로, 원래 설계도면상의 106호는 105호, 115호로, 원래 설계도면상의 107호는 106호, 110호로,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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