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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26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64』

1.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현대기아 차량 판매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에쿠스 승용차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2,268만원, 월 1,942,000원씩 44개월간 대여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4.경 위 승용차에 대한 대여료 미납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설대여계약을 해제하니 피해자에게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2. 4.말경에서부터 2012. 5. 초순경 사이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 53,883,193원 상당을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721』

2. 피고인은 2011. 7. 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소유한 대전시 서구 F건물 203호, 204호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간장게장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사로 사용하고, 당신에게 주식회사 G의 지분 30%, 간장게장 사업 수익금 30%를 주겠다.

G는 H에 연 100억원의 전복을 납품하고 있고, 필리핀 세부에도 직원 100-120명이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부산 냉동창고에 전복 50톤이 있으니 충분한 자력이 있다.

간장게장 사업 포기시, 투자금 전액을 보상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우리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합계 18억원이 넘었고, 2010. 11.경 신청한 대출도 무산되어 회사운영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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