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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07 2019고단7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B으로 ‘C은행 D 팀장이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23.경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63-1에 있는 송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1. 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거래내역 확인서,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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