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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8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해 준다.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시세금리와 비슷하게 가능하다. 먼저 체크카드를 퀵으로 받아서 몇 번 테스트를 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돌려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불법성 인식의 정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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