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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18:40 경 장인인 B를 포함한 가족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45 세) 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가족들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우 어깨, 우 골반 부 다발성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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