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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9가단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0.부터 2008. 12.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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