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4 2015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7:25경 B 세피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에 있는 상용빌라 2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성리에 있는 남성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