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7 2015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04.2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흥해공고 앞에서 같은 읍 남성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사거리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