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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178102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87,94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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